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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드려요.

콤마군 2023. 8.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드려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PC방등에서 생활하는 분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란 공공주택, 노후주택, 공실주택 등의 임대주택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주거안전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임대기간이 짧은 단기임대계약을 체결하므로 주거불안감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증진시키고,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역의 시·도 주택도시공사나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안내(공공)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무이자

 

 

이용기간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기한연장(공공)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받지 않음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추가대출(공공)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0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공공)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3.대출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준비 서류

《필수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
■대상자확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대출안내(민간)

 

대출 대상[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무이자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 필요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기한연장(민간)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받지 않음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추가대출(민간)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민간)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대출신청
은행방문신청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3.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비 서류

《필수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기타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
■대상자확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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