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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콤마군 2022. 11. 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세대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전세를 살기위해서는 이사업을 꼭 활용하셔서 자금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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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한도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이내
-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1.8% ~2.4%)를 적용합니다.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통해 최신전용기준 확인 필요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③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p 우대
- 위 우대금리(①,②,③)와 중복적용 가능한 추가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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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등)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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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서식/자료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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