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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산모에게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콤마군 2022. 11. 8.

출산한 산모에게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회성으로 제공하는 전자바우처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 바로가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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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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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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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식/자료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pdf
5.44MB


위임장

위임장.hwp
0.03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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